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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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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법령 계산식·도표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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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3132026. 6. 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어렵다(나아가 피고는 외국배우자가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면서도,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그 가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므로, 제3 주장의 당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5]이 달라진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1082025. 7.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사건】 2023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7562025. 5. 1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과세표준 1,301,723,284원, 산출세액 349,868,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3. 24.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및 제21조 일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며, 피고에게 상속세 262,583,48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5. 24. 피상속인이

부산고등법원 2025누23862025. 11. 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인정요건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등의 취지는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여 상속세에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2792025. 10. 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산가액을 xx,xxx,xxx,xxx원으로,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한 후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을 x,x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xx. xx. xx.부터 20xx.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0772025. 8. 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배우자상속공제액 부인의 위법성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경과시까지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23누438792024. 11. 1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2612024. 5. 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이ㅇㅇ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대로 배분된 상속재산을 공제하여 원고의 상속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상증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제1호 표의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수원고등법원 2023누148682024. 11. 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아래의 표 기재 계산식

서울고등법원 2022누530152023. 4. 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배우자간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전이고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생존 배우자의생활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까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782023. 6. 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재정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전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으로 분할받은 순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09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공제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배우자간의 상속은 세대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9852023. 5.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중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분할은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전단에 정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상속한 ,916,434원 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헌법재판소 2022헌바1122023. 6.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위헌소원

각종 상속공제를 통해 공제하는 금액의 한도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2누674032023. 5. 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여전히 존재하는 점, 원고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제1문의 괄호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재산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대법원 2023두440612023. 11.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입법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법 2022누323082023. 5. 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에 따라 실제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기간 이전에 완료된 상속등기를 기초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30억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3052022. 7. 21.
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

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간 공제를 두어 증여가액이 5억 원에 이르기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상속세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민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8792022. 4. 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경영권의 우회지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제5호는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까지 특수관계인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출연자의 영향력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1302022. 10. 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에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 등이 된 것에 한정하여 제1항이 정하고 있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2021. 12. 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남긴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정기예탁금 등에 대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원으로 피고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