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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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4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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