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4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