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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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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8조 (재수출감면세)

①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중 수입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4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되는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3.24, 2008.2.29>

1.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93구5641994. 2. 3.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 적법 여부

었다. (4) 국내조달기자재(케이스 II 기자재)는 ○○산업이 원고를 대리하여 포철의 보세건설장에서 포철에 인도하였는데, ○○산업은 관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운용하지 않고 그에 소요되는 외국수입부분품을 수입 당시 포항세관에서 통관을 완료한 후 케이스 I I 기자재에 조립 및 제작을 하였다. 바. 원고는 1986년 귀속사

대법원 81도31541983. 9.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지 아니한 공장에의 원자재 반입과 무면허수입죄

대법원 66도15161967. 2. 21.
관세법위반

동법 제100조 소정의 보세창고가 아님이 명백하고, 또 피고인은 위 합성 고무를 동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함에 있어 사전에 동법 제98조에 의한 신고를 하고 반출한 사실이 있는것으로 기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합성고무의장치 장소가 보세창고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없이 만연히 보세창고임을 전제로 허가없이 반출하였다고

대구고법 66노1571967. 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관세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법률적용을 잘못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등에 대하여 이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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