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8조 (보세공장)
제98조(보세공장)
①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②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이 허가한 범위안에서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22>
③보세공장설영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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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었다. (4) 국내조달기자재(케이스 II 기자재)는 ○○산업이 원고를 대리하여 포철의 보세건설장에서 포철에 인도하였는데, ○○산업은 관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운용하지 않고 그에 소요되는 외국수입부분품을 수입 당시 포항세관에서 통관을 완료한 후 케이스 I I 기자재에 조립 및 제작을 하였다. 바. 원고는 1986년 귀속사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지 아니한 공장에의 원자재 반입과 무면허수입죄
동법 제100조 소정의 보세창고가 아님이 명백하고, 또 피고인은 위 합성 고무를 동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함에 있어 사전에 동법 제98조에 의한 신고를 하고 반출한 사실이 있는것으로 기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합성고무의장치 장소가 보세창고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없이 만연히 보세창고임을 전제로 허가없이 반출하였다고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관세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법률적용을 잘못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등에 대하여 이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