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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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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8조 (보세공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8조 (보세공장)

①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②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이 허가한 범위안에서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93구5641994. 2. 3.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 적법 여부

었다. (4) 국내조달기자재(케이스 II 기자재)는 ○○산업이 원고를 대리하여 포철의 보세건설장에서 포철에 인도하였는데, ○○산업은 관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운용하지 않고 그에 소요되는 외국수입부분품을 수입 당시 포항세관에서 통관을 완료한 후 케이스 I I 기자재에 조립 및 제작을 하였다. 바. 원고는 1986년 귀속사

대법원 81도31541983. 9.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지 아니한 공장에의 원자재 반입과 무면허수입죄

대법원 66도15161967. 2. 21.
관세법위반

동법 제100조 소정의 보세창고가 아님이 명백하고, 또 피고인은 위 합성 고무를 동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함에 있어 사전에 동법 제98조에 의한 신고를 하고 반출한 사실이 있는것으로 기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합성고무의장치 장소가 보세창고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없이 만연히 보세창고임을 전제로 허가없이 반출하였다고

대구고법 66노1571967. 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관세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법률적용을 잘못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등에 대하여 이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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