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제98조(재수출 감면)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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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었다. (4) 국내조달기자재(케이스 II 기자재)는 ○○산업이 원고를 대리하여 포철의 보세건설장에서 포철에 인도하였는데, ○○산업은 관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운용하지 않고 그에 소요되는 외국수입부분품을 수입 당시 포항세관에서 통관을 완료한 후 케이스 I I 기자재에 조립 및 제작을 하였다. 바. 원고는 1986년 귀속사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지 아니한 공장에의 원자재 반입과 무면허수입죄
동법 제100조 소정의 보세창고가 아님이 명백하고, 또 피고인은 위 합성 고무를 동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함에 있어 사전에 동법 제98조에 의한 신고를 하고 반출한 사실이 있는것으로 기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합성고무의장치 장소가 보세창고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없이 만연히 보세창고임을 전제로 허가없이 반출하였다고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관세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법률적용을 잘못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등에 대하여 이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