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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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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2. 학교ㆍ공공의료기관ㆍ공공직업훈련원ㆍ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삭제 <2010.1.1>

4.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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