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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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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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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학교ㆍ공공의료기관ㆍ공공직업훈련원ㆍ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약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 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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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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