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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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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0조 (특허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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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특허의 의제)
①보세장치장설영의 특허가 소멸하였을 때에도 그 구역에 장치한 외국물품의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는 그 구역을 보세장치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設營人이 法人인 때에는 合倂後 新設 또는 存續하는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그 특허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5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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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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