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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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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0조 (특허의 의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0조 (특허의 의제)

①보세장치장설영의 특허가 소멸한 때에는 그 구역에 장치된 잔존 외국물품의 종류ㆍ수량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은 그 구역을 보세장치장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제1항의 경우에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設營人이 法人인 때에는 合倂ㆍ分割ㆍ分割合倂후 新設 또는 存續하는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그 특허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5ㆍ12ㆍ22, 1998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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