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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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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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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④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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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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