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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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6조 (설비의 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6조 (설비의 명령)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ㆍ기계ㆍ기구의 설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13352024. 2. 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관세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또한 관세청장은 위와 같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도 있다(관세법 제86조 제9항 참조). 따라서 관세ㆍ통계
대법원 2000다207312001. 3. 13.
손해배상등
의의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당시 시행되던 구 관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된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현행 관세법은 제86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를 활용하였어야 옳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비록 나중에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