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ㆍ 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ㆍ용도ㆍ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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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관세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또한 관세청장은 위와 같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도 있다(관세법 제86조 제9항 참조). 따라서 관세ㆍ통계
의의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당시 시행되던 구 관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된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현행 관세법은 제86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를 활용하였어야 옳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비록 나중에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