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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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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2조 (계절관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 (계절관세)

①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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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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