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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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2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1. 12.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 세관구내의 물품의 수용장치기간은 물품수용의 날로부터 3월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1106호, 1962. 7. 14. 일부개정, 1962. 7. 14. 시행
- 법률 제932호, 1961. 12. 31. 일부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1951. 12. 27.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6112025. 6. 18.
손해배상(기)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세법」 제72조에 따른 계절관세로 인하여 피해가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생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0232014. 6. 12.
과원폐원지원금환수처분취소
국내 시장 점유율, 국내 판매가격, 국내 수입 및 유통 시기, 국내 생산품목의 생산 및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관세로 인하여 피해가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때에는 생산 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