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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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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2조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제66조제 1항에 규정한 물품을 취급하는 자 및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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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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