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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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서 별도의 호 또는 소호로 분류되는 오이, 토마토, 아가리쿠스, 감자, 냉동한 그 밖의 채소 등 제외, 이하 같다), 김 치, 단무지 등은 관세법 제50조, 관세율표)상 모두‘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 탕처리한 것은 제외)’로서 죽순 이외의‘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과 방법 1)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관세율표 통칙’이라 한다) 부분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원칙을, 그 이하 부분에서 기본적인 6단위 품목번호에 관한 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7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HSK 2008.99-9000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현산담당변호사 김병철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4124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과 방법 1)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관세율표 통칙’이라 한다) 부분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원칙을, 그 이하 부분에서 기본적인 6단위 품목번호에 관한 내
로 비준된 것, 이하 ‘HS 협약’이라 한다)’는 1987. 12. 28. 국회가 비준하여, 1988. 1. 1. 발효되었다. 이에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는 HS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분류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수용한 것이다. 청구인은 2024. 8. 2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통칙 제5
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는 중고연료가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관세법 제50조, 제84조, 제85조 제1항과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9조의 위임에 의하여 중고연료를 품목으로 정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
요도 없이 위법하다. 가) 관련 관세법령이 이 사건 물품의 농업용 배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및 그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HS해설서(이하 ‘관련 관세법령’이라고 한
수량에 따라 부과하므로,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영상이 수록된 상태로 수입신고 된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쟁점 물품은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제8523.29호의 2. 나. 3). 가)목에 의한 ’자기식 매체(기타)‘의 ’기록된 매체‘ 중 ’그 밖의 마그네틱테이프(폭 6.5㎜ 초과, 비디오 녹화된 것)‘
소호(Sub-Heading)로 구성}, ② 부·류·소호의 주(Notes), ③ HS협약 해석에 관한 통칙]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관세법 제50조의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율표상 품목분류(6단위)를 10단위까지 세분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약칭 ’H
.)를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업체이다. 청구인은 2009. 1. 9.부터 2011. 9. 22.까지 수입신고번호 ○○ 외 21건으로 이 사건 물품을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련 과세율표에서 정한 품목분류기준 HSK 8703.10-9000호(배기량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WTO 협정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
관세법령 및 대외무역법령상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 그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
甲 주식회사가 풍력발전기의 조립·설치와 관련하여 ‘가운데가 빈 원통 모양의 금속제 개별 지주들을 상하로 연결하여 전체 지주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반지 모양의 강철제 물품’을 수출하고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7307호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여 이를 환급받자 관할 세관장이 위 물품을 관세율표 제7308호로 분류하고 甲 회사에 과다환급금 징수 결정 및 납부 고지를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로 분류할 수는 없고 제7308호의 ‘철강으
수입물품인 프로젝터가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의 제8528.61호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를 구성하는 각종의 개별기기 중 일부의 개별기기만이 제시된 경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시된 개별기기가 완전 또는 완성된 기능단위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품목분류방법
등) 세율번호 (9401.69-9000, 9430.60-9090, 9403.40-1000)로 수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세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한 관세율표 의 해석에 관한 통칙 2. 가.항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 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방법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제49조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차류’로 신고·수입한 후 다른 용도로 유통·사용한 경우에도 위 ‘차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반도체의 불량 여부 등을 판별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에 대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 및 제73조,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2조,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허용된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관세법상 품목분류에 있어서 컴퓨터 데이터 투사 기능과 비디오 영상 투사 기능이 함께 있는 프로젝터의 주된 기능에 대한 판단의 척도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의 최종호분류 원칙에 따라 영상 프로젝터로 분류해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