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12. 16. 선고 2014헌마1045 결정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 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 피청구인
- ○○세관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호주의 ○○ LTD로부터 제품명 ‘○○ EFI’라는 배기량 799.9cc인 ATV(All Terrain Vehicle,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업체이다. 청구인은 2009. 1. 9.부터 2011. 9. 22.까지 수입신고번호 ○○ 외 21건으로 이 사건 물품을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련 과세율표에서 정한 품목분류기준 HSK 8703.10-9000호(배기량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WTO 협정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이 사건 물품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그 배기량이 125cc 이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12.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90,066,810원, 교육세 27,019,940원, 부가가치세 11,708,710원, 가산세 28,917,040원의 합계 157,712,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9. 기각되었다(2012관41). 이후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구합4198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80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두9721 판결). 이에 청구인은 2014. 11. 26.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351 결정 참조). 살피건대, 위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