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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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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9두489052022. 12. 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법인이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甲 법인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자, 甲 법인이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취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512019. 7. 3.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다. 그 밖의 약어도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① 덤핑의 존재, ②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존재, ③ 덤핑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3602017. 9. 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2013년의 산업피해가 2012년 덤핑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관세법 제5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의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의 이 사건 물품은 실린더 등 공기압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부품들과 함께 패키지

서울행법 2004구합59112005. 9. 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0도5841980. 12.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

. 관세법 제45조에 의하면 비록 선용품이라 할지라도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였을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선용품을 위와 같은 선박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절차는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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