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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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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1조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등)

①선용품 및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외국무역기 또는 외국무역선에 적재ㆍ하선 또는 하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외국물품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22, 1990ㆍ12ㆍ31>

③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톤수 또는 자중ㆍ항행일수 및 여객과 승무원의 수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④제2항에 규정한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의 허가를 받은 바에 따라 운수기관에 적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되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멸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신설 1990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9두489052022. 12. 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법인이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甲 법인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자, 甲 법인이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취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512019. 7. 3.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다. 그 밖의 약어도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① 덤핑의 존재, ②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존재, ③ 덤핑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3602017. 9. 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2013년의 산업피해가 2012년 덤핑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관세법 제5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의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의 이 사건 물품은 실린더 등 공기압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부품들과 함께 패키지

서울행법 2004구합59112005. 9. 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0도5841980. 12.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

. 관세법 제45조에 의하면 비록 선용품이라 할지라도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였을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선용품을 위와 같은 선박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절차는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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