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①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06.3.24>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1의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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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에 의한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관세 부정 감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수입신고의 점, 벌
가. 부정수입행위는 통관질서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부정수입범과 같은 관세범은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재정범으로서, 부정수입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입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되는 것이
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6.
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2) 한편 이 사건 규정에서 ‘탈법행위’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에는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참조], 관세
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6.
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관세법 위반에서 목재이용법 위반으로, 적용법조를 피고인 1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에서 목재이용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으로,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에서 목재이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조세범 처벌법」제3조·「관세법」제27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조세범 처벌법」제3조·「관세법」제27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함으로써 완료된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
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거짓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및 2016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거짓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및 2016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 및 소음·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고만 한다)상의 ‘변경인증’ 대상이 아니며, 위 각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또는 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쿨러·변속비·소음기 변경에 관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대기법위반, 소음
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한 ‘반입’의 의미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수입시기(=수입신고 수리 시)
이메일번역문, 2012년 행정처분(과징금) 관련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48조 제2항(배출가스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수입업자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세관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추천기관의 ‘추천’이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에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 소재(=검사)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가격 결정에 가산·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세관 피고인 2 회사 하선신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회사서비스 : 관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甲 1) 관세법위반의 점 가) 부정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97번의 점) (2)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별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수입신고 가격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저가신고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위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 겸 관세의 납부의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5 회사가고, 나머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