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0조의2 (가격조작죄)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1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다.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5천만원
나. 물품원가
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액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3. 삭제 <2024.12.31>
4. 삭제 <202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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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는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법 제43조(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관세법 제270조의2(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개정하면서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를 신설하여 ‘수출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수사보고(피의자 1 최근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3. 9. 13. 이전의 수출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