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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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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0조의2 (가격조작죄)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1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다.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5천만원

나. 물품원가

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액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3. 삭제 <2024.12.31>

4. 삭제 <2024.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3노37442024. 5.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관세법위반

서는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법 제43조(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관세법 제270조의2(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광주고등법원 2018노520, 2019노169(병합)2019.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개정하면서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를 신설하여 ‘수출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2018.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수사보고(피의자 1 최근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3. 9. 13. 이전의 수출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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