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70조의2 (가격조작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8.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3노37442024. 5.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관세법위반

서는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법 제43조(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관세법 제270조의2(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광주고등법원 2018노520, 2019노169(병합)2019.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개정하면서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를 신설하여 ‘수출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2018.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수사보고(피의자 1 최근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3. 9. 13. 이전의 수출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