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조의2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제26조의2(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 및 교통세(이하 "內國稅등"이라 하되, 內國稅등의 加算金ㆍ加算稅 및 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ㆍ결손처분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나 관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국세기본법 규정과 배제되고 관세법 제20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한다. (2) 재화·용역의 공급에
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2는,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권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관세법상 이 규정의 취지는, 관세 등 확정세액
관세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에 있어 관세가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시점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관세법 제26조의2 제1항) 등에 비추어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농어촌특별세는 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에 있어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6조의2는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권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관세법에 있어 위 규정은 관세등 확정세액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