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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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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조의2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의2(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 및 교통세(이하 "內國稅등"이라 하되, 內國稅등의 加算金ㆍ加算稅 및 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ㆍ결손처분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구고등법원 2003나100262005. 1. 12.
배당이의

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나 관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국세기본법 규정과 배제되고 관세법 제20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한다. (2)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법원 97누131151998. 8. 2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2는,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권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관세법상 이 규정의 취지는, 관세 등 확정세액

대법원 96누181131997. 8. 22.
농어촌특별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에 있어 관세가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시점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96구57041996. 10. 23.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농특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관세법 제26조의2 제1항) 등에 비추어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농어촌특별세는 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대법원 96누78541996. 12. 23.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에 있어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누33081994. 11. 2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6조의2는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권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관세법에 있어 위 규정은 관세등 확정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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