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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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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7조 (수수요율의 인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7조 (수수요율의 인가)

①통관업자는 수수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세관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요율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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