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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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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7조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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