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167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7조 항공기가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통관비행장아닌 장소에 착륙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관리, 세관관리가 그곳에 없을 때에는 경제관리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당해 항공기가 외국에 향하여 그 장소를 이륙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