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8조 (지정보세구역의 처분)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ㆍ이전ㆍ철거나 그 밖의 공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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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68조 제1항은,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등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173조 제1항은 지정보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개정 조항의 회칙 위반을 이유로 관세청장에게 징계처분을 건의하였다가, 관세청장이 단순한 회칙 위반은 관세법 제168조에 의한 징계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원고 회 산하의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관세사들에게 각 1년간의 회원권리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