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8조 (징계)
제168조 (징계)
①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관세사회로부터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건의를 받은 때
②관세사징계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③관세사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징계는 다음의 4종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26>
1. 견책
2.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1년이하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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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68조 제1항은,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등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173조 제1항은 지정보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개정 조항의 회칙 위반을 이유로 관세청장에게 징계처분을 건의하였다가, 관세청장이 단순한 회칙 위반은 관세법 제168조에 의한 징계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원고 회 산하의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관세사들에게 각 1년간의 회원권리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