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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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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8조 (징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8조 (징계)

①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관세사회로부터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건의를 받은 때

②관세사징계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③관세사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징계는 다음의 4종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26>

1. 견책

2.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1년이하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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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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