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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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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1.1>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보세사의 직무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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