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①보세사는 제175조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고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자

②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제175조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사망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④보세사의 직무ㆍ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