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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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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5조 (명의대여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5조 (명의대여의 금지) 관세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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