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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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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0조의2 (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0조의2 (등록)

①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고는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개정 1981ㆍ4ㆍ13>

④삭제<1978ㆍ12ㆍ5>

⑤삭제<1978ㆍ12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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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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