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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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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0조의2 (등록과 그 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0조의2(등록과 그 취소)

①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고는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마다 이를 갱신한다.

④재무부장관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통관업 기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때

3. 등록의 취소를 청구한 때

4. 사망한 때

5. 3회이상 통관업의 정지를 당한 때

6. 제17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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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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