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137조의3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7조의3(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인)

①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이하 "完製品 供給者"라 한다)의 명의로 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5ㆍ12ㆍ6>

②삭제 <1995ㆍ12ㆍ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