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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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7조의3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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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3(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인)
①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이하 "完製品 供給者"라 한다)의 명의로 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5ㆍ12ㆍ6>
②삭제 <1995ㆍ12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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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