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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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7조의3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7조의3(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등)
①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ㆍ관세사ㆍ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법인 또는 제1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②관세청장은 화주의 수출입실적ㆍ관세납부 및 환급실적등에 비추어 통관의 신속과 신고납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로 하여금 제1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채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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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