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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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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7조의3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7조의3(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등)

①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ㆍ관세사ㆍ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법인 또는 제1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②관세청장은 화주의 수출입실적ㆍ관세납부 및 환급실적등에 비추어 통관의 신속과 신고납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로 하여금 제1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채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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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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