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137조의3 (수출·수입·반송의 신고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7조의3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인)

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ㆍ관세사 또는 제158조에 규정하는 통관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화주의 수출입실적ㆍ관세납부 및 환급실적등에 비추어 통관의 신속과 신고납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로 하여금 제1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채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