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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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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①세관장은 제38조의3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1.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의 신고를 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기타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부적당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제122조제2항ㆍ제123조ㆍ제126조 및 제130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7832025. 5.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과세예고통지 실시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이러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한 것과 대조된다. 3)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법의 문언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예고통지 생

대법원 2023두526422025. 2.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과세예고통지 실시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이러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한 것과 대조된다. 3)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법의 문언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예고통지 생

대법원 2023두517002025. 2.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대법원 2023두467772025. 2. 13.
각하재결취소청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대법원 2023두416592025. 2.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6792021. 10. 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급기관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제118조 제2항 단서 참조)과 비교하면,피고의 주장은 세법 전체의 체계적 해석에 어긋나고 과세 형평에도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

대법원 2004두6952004. 5. 14.
관세세액경정처분취소

구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로서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270조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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