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두695 판결 [관세세액경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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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로서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270조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의 의미
구 관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로서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270조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라 함은 관세포탈죄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270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숙)
- 피고, 상고인
- 인천세관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3누4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관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로서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270조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라 함은 관세포탈죄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하였거나 과세 전 적부심사와 과세 전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실체적 위법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배기원
대법관유지담
대법관이강국
주심대법관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