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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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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5.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8조 수입의 신고인은 신고할 때 당해 물품의 송품장 및 세관송품장 또는 이에 대신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세관장이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ㆍ12ㆍ5>

세관송품장을 발급하는 세관공무원의 해외주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3ㆍ12ㆍ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7832025. 5.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과세예고통지 실시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이러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한 것과 대조된다. 3)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법의 문언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예고통지 생

대법원 2023두526422025. 2.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과세예고통지 실시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이러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한 것과 대조된다. 3)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법의 문언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예고통지 생

대법원 2023두517002025. 2.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대법원 2023두467772025. 2. 13.
각하재결취소청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대법원 2023두416592025. 2.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6792021. 10. 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급기관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제118조 제2항 단서 참조)과 비교하면,피고의 주장은 세법 전체의 체계적 해석에 어긋나고 과세 형평에도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

대법원 2004두6952004. 5. 14.
관세세액경정처분취소

구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로서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270조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