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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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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8조 (금지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금지업무)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 2000.1.21>

1. 주식 기타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國債ㆍ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동 투자한도의 범위내에서 주식 및 유가증권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抵當權 등 擔保權의 實行으로 인하여 취득한 不動産을 제외한다)의 소유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事業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에 대한 貸出을 제외한다)

6.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7.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8.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少額貸出을 제외한다)

9. 삭제 <2002.4.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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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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