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8조 (금지업무)
제38조 (금지업무)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식 또는 상환기한 3년을 초과하는 사채 기타 유가증권(國債 및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을 제외한다)에 대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동투자한도의 범위내에서 주식 및 유가증권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抵當權 등 擔保權의 實行으로 인하여 취득한 不動産을 제외한다)의 소유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6.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7.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8.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少額貸出을 제외한다)
9.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議決權없는 株式을 취득하는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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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은행법 제35조의2, 보험업법 제111조)과 별개로, 임원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규정(은행법 제38조 제6호, 보험업법 제105조 제6호)을 별도로 두고 있다.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전신(前身)인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3의 아래와 같은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한때는 신
기업자금의 대출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가계자금의 대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고 있는 점, 은행법 제38조 제8호(1998. 1. 13. 법률 제549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8호)는 금융기관의 그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
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대출 업무 중 기업자금의 대출만을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가계자금 대출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점, 은행법 제38조 제8호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업원인 임직원들에게 대출한 것은 원고의 주된 수익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