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8조 (금지업무)
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같은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 다만,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
나. 지분증권.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주식은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한 대출
6.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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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은행법 제35조의2, 보험업법 제111조)과 별개로, 임원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규정(은행법 제38조 제6호, 보험업법 제105조 제6호)을 별도로 두고 있다.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전신(前身)인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3의 아래와 같은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한때는 신
기업자금의 대출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가계자금의 대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고 있는 점, 은행법 제38조 제8호(1998. 1. 13. 법률 제549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8호)는 금융기관의 그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
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대출 업무 중 기업자금의 대출만을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가계자금 대출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점, 은행법 제38조 제8호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업원인 임직원들에게 대출한 것은 원고의 주된 수익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