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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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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0. 5.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본법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포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 또는 그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는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이외에 50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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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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