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8조
제38조 본법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포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 또는 그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는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이외에 50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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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은행법 제35조의2, 보험업법 제111조)과 별개로, 임원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규정(은행법 제38조 제6호, 보험업법 제105조 제6호)을 별도로 두고 있다.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전신(前身)인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3의 아래와 같은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한때는 신
기업자금의 대출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가계자금의 대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고 있는 점, 은행법 제38조 제8호(1998. 1. 13. 법률 제549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8호)는 금융기관의 그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
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대출 업무 중 기업자금의 대출만을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가계자금 대출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점, 은행법 제38조 제8호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업원인 임직원들에게 대출한 것은 원고의 주된 수익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