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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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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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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23.6.7>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3.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4.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5.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6.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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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6호, 2026. 3. 5. 타법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2024. 1. 18. 시행
- 법률 제19427호, 2023. 6. 7. 타법개정, 2023. 6. 11. 시행
- 법률 제15747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8. 8. 14. 시행
-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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