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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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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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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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