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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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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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현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7나228752008. 5. 29.
정산금등
신용질서 확립 및 거래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피고는 1996. 6. 1.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파산 등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
대법원 85다카1221985. 11. 26.
약속어음금
한 차입등 채무부담의 제한규정은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니라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호신용금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등 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호신용금고법이 차입등 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특히 제한규정을 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