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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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8.14>
1.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2.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3. 본점이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②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3.7.18>
1. 특별시
2. 광역시
3.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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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64호, 2023. 7. 18. 일부개정, 2024. 1. 19. 시행현행
- 법률 제15747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8. 8. 14. 시행
-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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