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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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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지점등 설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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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점등 설치의 제한)
①상호저축은행은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ㆍ출장소(事務의 일부만을 行하는 支社ㆍ管理事務所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를 포함하며, 이하 "支店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7.25, 1995.1.5, 1998.1.13, 1999.2.1, 2000.1.28, 2001.3.28>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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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6호, 2026. 3. 5. 타법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2024. 1. 18. 시행
- 법률 제19427호, 2023. 6. 7. 타법개정, 2023. 6. 11. 시행
- 법률 제15747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8. 8. 14. 시행
-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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