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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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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지점등 설치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지점등 설치의 제한)

①상호저축은행은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ㆍ출장소(事務의 일부만을 行하는 支社ㆍ管理事務所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를 포함하며, 이하 "支店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7.25, 1995.1.5, 1998.1.13, 1999.2.1, 2000.1.28, 2001.3.28>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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