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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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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13>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은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제2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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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대구고등법원 2014나34442017. 4. 5.
손해배상(기)

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여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7612016. 5. 12.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에 해당하고, 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 방법서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한 대출을 제외하고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1,000만 원 이상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082016. 6. 9.
[형사] 차명대출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녀에게 대출해준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08)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 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 등 상호저축은행과

헌법재판소 2013헌바3672016. 2. 25.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08802016. 10. 21.
손해배상(기)

량정보의 내용상 1,500만 원 이상의 연체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③ 「회수의문」으로 분류해야 하는 대출채권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대법원 2014도7532014. 6.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

이른바 ‘대환’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주주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342013. 7.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사실: 각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제4항제6호, 제37조제1호,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대출의 점) 나. 판시 제2의 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2항(약속어음 할인에 관한 업무상배

대법원 2012도106292013. 1.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318972012. 3.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둘째 줄 ”미상계액”을 ”미계상액”으로, 제5쪽 마지막 줄부터 제6쪽 첫째 줄까지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호”를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1. 18. 대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2012. 2.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

서울고등법원 2012노832,2012노1240(병합)2012. 8.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당하다. 5. 피고인 5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해석 및 그 적용에 있어 법리오해의 위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 상호저축은행업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41042011. 8.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과는 달리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도 엽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호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김BB은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대법원 2010다75772010. 5. 27.
손해배상(기)

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서 정하는 동일인 대출한도의 위반에 관한 것이었지만, 피고에 대한 고발내용은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출자자에 대한 대출금지’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소외인은 2003년 5월경 도피하였다가 2004. 2. 20.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초기에는 피고의 관련사실을 부인하였

대법원 2009도107302010. 1.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인들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어 6개월 후에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바, 부실대출을 방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의

대법원 2008도100962009. 6.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출자자’의 의미 및 위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07누158812008. 1. 30.
인가 취소및 해산 통보 처분 취소

취급하는 등 출자자대출 합계 283억 5,000만 원을 취급하였다고 평가하였다가, 나중에 검사지적사항에 대한 내부심의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출자자를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차주가 저축은행의 출자자라 하더라도 저축은행의 지

서울고등법원 2007노5332008. 10.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은 출자자(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등에 대하여 대출등을 하거나 가지급

대법원 2004다685192008. 4. 10.
양수금

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호에 위반하여 파산 전 ○○금고의 총 발행주식 중 10%를 취득한 출자자인 주식회사 기원관광(이하 ‘기원관광’이라 한다)에 합계 4억 9천만 원을 신규로 대출한 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

서울고법 2005나645302006. 8. 11.
대여금

명의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가) 살피건대,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

대법원 2004다390922005. 11. 25.
예금

1이 동아금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지급공고일 현재 금 1,223,210,729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금고의 출자자인 소외 2와 공모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항을 회피하여 소외 2로 하여금 동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소외 1은 동아금고에 대하여 대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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