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13>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은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제2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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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00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현행
-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8522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여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
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 방법서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한 대출을 제외하고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1,000만 원 이상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 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 등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
량정보의 내용상 1,500만 원 이상의 연체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③ 「회수의문」으로 분류해야 하는 대출채권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이른바 ‘대환’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주주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실: 각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제4항제6호, 제37조제1호,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대출의 점) 나. 판시 제2의 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2항(약속어음 할인에 관한 업무상배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둘째 줄 ”미상계액”을 ”미계상액”으로, 제5쪽 마지막 줄부터 제6쪽 첫째 줄까지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호”를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1. 18. 대통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
당하다. 5. 피고인 5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해석 및 그 적용에 있어 법리오해의 위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 상호저축은행업
과는 달리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도 엽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호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김BB은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서 정하는 동일인 대출한도의 위반에 관한 것이었지만, 피고에 대한 고발내용은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출자자에 대한 대출금지’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소외인은 2003년 5월경 도피하였다가 2004. 2. 20.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초기에는 피고의 관련사실을 부인하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인들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어 6개월 후에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바, 부실대출을 방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의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출자자’의 의미 및 위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취급하는 등 출자자대출 합계 283억 5,000만 원을 취급하였다고 평가하였다가, 나중에 검사지적사항에 대한 내부심의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출자자를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차주가 저축은행의 출자자라 하더라도 저축은행의 지
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은 출자자(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등에 대하여 대출등을 하거나 가지급
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호에 위반하여 파산 전 ○○금고의 총 발행주식 중 10%를 취득한 출자자인 주식회사 기원관광(이하 ‘기원관광’이라 한다)에 합계 4억 9천만 원을 신규로 대출한 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
명의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가) 살피건대,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
1이 동아금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지급공고일 현재 금 1,223,210,729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금고의 출자자인 소외 2와 공모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항을 회피하여 소외 2로 하여금 동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소외 1은 동아금고에 대하여 대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