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단908 판결 [[형사] 차명대출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녀에게 대출해준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08)]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검 사 엄상준(기소, 공판),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C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F 변호사 G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6. 6. 9.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는 2001. 8. 31.부터 2013. 8. 31.까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인 2010. 10. 7. 기준 위 은행의 지분 86.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며, 피고인 A은 피 고인 B의 딸이다.
1. 피고인 A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 임직 원, 위 대주주와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지 인인 I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H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6.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I 와 함께 주식회사 H 임직원인 L, M를 만나 I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M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7. 주식회사 H으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 억 원을 대출받은 후, I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교부받아 위 대출금을 피고인 의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B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H으로부 터 신용공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상호저축은행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 임직 원, 위 대주주와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7.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딸 A이 I 명의 로 대출을 신청하자 위 대출이 차명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H으로 하여 금 A에게 5억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A에게 신용공여 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0, M,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품의서, 여신거래약정서, 요구불거래기록조회, 고객종합정보조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 B의 가족관계증명서, I의 계좌거래내역, A의 계좌거래내역, 각 대출금 송금내역, A의 계좌거래내역, B의 계좌거래내역, 본건 대출에 대한 LTV 계 산자료
1. 수사보고(H 주주 및 재무현황), 주주 및 재무현황(H), 수사보고(본건 대출 LTV 한도 초과사실 확인), 예금보험공사 조사결과,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I 명의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주식회사 H의 감사로서 여신심사를 담 당하였던 L이 검찰 제2회 진술조서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래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I 명의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 성이 있으며, 주식회사 H의 여신 담당 실무자인 M도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 인 S 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I 명의로 주 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5억 원을 대출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신용을 공여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P, Q의 각 증언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 는 사정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 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 등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는 '신용공여'를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 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의 요지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I 명의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을 자신의 인테리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대출금 5억 원은 주식회사 H이 대주주의 직계비속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분별한 신용공여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 지하고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 행법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I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상당한 가치를 지닌 I 소유의 R 소재 아파트를 담보 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H이 실질적으로 부실화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 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 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죄질 이나 범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